simpleroutine 님의 블로그

민법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본문

민법 쉽게 이해하기

민법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simpleroutine 2025. 4. 8. 17:04

민법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쉽게 이해하기

💡 들어가며

소멸시효는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효력은 소멸된 시점부터 발생할까요? 아니면 그 기간의 시작점으로 소급해서 적용될까요?

 

민법 제167조는 이러한 소멸시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조항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 민법 제167조 내용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쉽게 풀이하기

소멸시효의 소급효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과가 과거로 돌아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멸시효가 진행된 처음 시점(기산점)으로부터 권리가 사라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이해하기

  •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10년 동안 갚지 않고 A도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 만약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 권리는 소멸됩니다.
  • 이때 중요한 점은 권리가 소멸된 것이,  '기산일'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B가 2015년 연말까지 A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로 했고, 그 날 빌린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B는 돈을 갚지도 않았고, A는 받아야 할 돈을 청구하지도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산일은 A가 "돈을 갚아"라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 즉, 약속된 2015년 연말이 지난, 2016년 새해(0시부터)부터는 "내 돈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A도 B도 이 일을 잊고 살았고, 10년 이란 시간(그럼, 현재는 2025년) 이 훌쩍 지나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기산일인 2016년 1월 1일 부터 발생됩니다.  

 

*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소급효: 어떤 효력이 발생할 때, 그 효력이 과거로 돌아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실무 팁

  1. 소급효를 정확히 이해하세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과거로 돌아가 권리가 사라진 것으로 보므로, 권리 행사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거를 잘 보관하세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계약서, 거래 내역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3. 소멸시효 중단 제도를 활용하세요: 소송이나 강제 집행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마무리 요약

민법 제167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력이 과거로 돌아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멸시효의 소급효를 정확히 이해하고 권리 행사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관련 태그

#민법 #소멸시효 #소급효 #법률상식 #법률해설 #티스토리블로그 #소멸시효중단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