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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본문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쉽게 이해하기
💡 들어가며
소멸시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해도 바로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해야만 소멸시효가 시작되죠.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즉 '기산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조항을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 민법 제166조 내용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쉽게 풀이하기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제1항)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즉, 권리가 발생하고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기산점이 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면서 '1년 뒤에 갚아라'라고 약속했다면, 1년 후가 되어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전에는 채권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 기산점: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제2항)
- '부작위'란 어떤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시는 이 땅에 집을 짓지 않겠다'와 같은 약속이 부작위입니다.
- 만약 이런 약속을 위반하여 집을 지었다면, 그 위반 행위가 발생한 순간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 즉,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한 순간'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것입니다.
- 부작위: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나 약속을 의미합니다.
- 위반행위: 약속된 부작위를 어기고 금지된 행위를 실제로 한 경우를 말합니다.
💡 실무 팁
- 권리 행사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시작되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 부작위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시효가 진행됩니다: 특히 부작위 계약의 경우, 위반 행위가 발생한 순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증거를 잘 보관하세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증거(계약서, 합의서 등)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 요약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 또는 부작위를 위반한 시점이 기산점이 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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