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는 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만약 권리를 행사하려는 의지가 있거나 법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면, 그 소멸시효가 멈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된다면 불공평하겠죠.
그래서 민법 제168조는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멈추도록(중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조항을 더 깊고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은, 소멸시효가 멈춰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히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기존의 시효 기간은 모두 무효가 되고, 사유가 종료된 후 다시 새로운 시효가 시작됩니다.
💡 예시: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갚지 않았습니다. A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 순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소송이 끝나고 난 후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 예시: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하자, B의 재산에 대해 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는 압류가 이루어지는 순간 중단됩니다.
💡 예시:
B가 A에게 "돈을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일부 금액을 갚았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멈추게 하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 압류 및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채무자의 승인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유들이 발생하면 기존의 소멸시효는 무효가 되고, 사유가 종료된 후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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