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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쉽게 이해하기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simpleroutine 2025. 4. 8. 18:11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쉽게 이해하기

💡 들어가며

소멸시효는 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만약 권리를 행사하려는 의지가 있거나 법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면, 그 소멸시효가 멈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된다면 불공평하겠죠.

 

그래서 민법 제168조는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멈추도록(중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조항을 더 깊고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 민법 제168조 내용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쉽게 풀이하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은, 소멸시효가 멈춰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히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기존의 시효 기간은 모두 무효가 되고, 사유가 종료된 후 다시 새로운 시효가 시작됩니다.

✅ 1. 청구 (제168조 제1호)

  • 청구란 법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여기에는 소송, 지급명령 신청, 조정 신청 등이 포함됩니다.
  • 즉, 권리를 되찾기 위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행위가 이루어지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예시: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갚지 않았습니다. A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 순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소송이 끝나고 난 후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제168조 제2호)

  • 압류: 강제 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
  • 가압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자가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
  • 가처분: 권리 관계를 임시로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임시적인 조치
  • 이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예시: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하자, B의 재산에 대해 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는 압류가 이루어지는 순간 중단됩니다.

✅ 3. 승인 (제168조 제3호)

  • 승인이란 채무자가 자신이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채무자가 직접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일부를 갚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 승인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순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 예시:
B가 A에게 "돈을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일부 금액을 갚았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 실무 팁

  1. 권리를 주장할 때는 공식적으로 청구하세요: 단순히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소송, 지급명령, 조정 등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도 효과적입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3. 채무자가 승인하는 행위는 반드시 증거를 남기세요: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경우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메일, 녹취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멈추게 하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 압류 및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채무자의 승인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유들이 발생하면 기존의 소멸시효는 무효가 되고, 사유가 종료된 후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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