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민법 제168조에서 다룬 것처럼 특정 사유(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가 발생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는 누구에게까지 미칠까요?
민법 제169조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뿐 아니라 승계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169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효력은 특정인들에게만 미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중단된 소멸시효의 효과는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률 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민법 제169조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게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게는 이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상대방과 그 승계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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