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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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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simpleroutine 2025. 3. 11. 14:34

민법 제90조: 채권신고기간 내 변제 금지

1. 민법 제90조 조문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참고>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2. 민법 제90조의 의미와 해설

(1) 채권신고기간 동안 변제가 금지되는 이유

  • 청산 절차에서 채권자 보호를 위해, 신고기간 내에는 채권 변제가 금지됩니다.
  • 이는 모든 채권자가 공정한 절차를 통해 변제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변제 금지의 예외

  • 법인은 변제를 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
  • 즉, 변제를 미룬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이자 등은 청산 절차 종료 후 지급해야 합니다.

(3) 청산 절차에서의 유의사항

  •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개별 변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변제를 조기에 진행하면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권신고기간이 끝난 후, 신고된 채권을 대상으로 변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민법 제90조 관련 판례

(1) 신고기간 내 변제를 진행한 청산인의 책임

  • 사례: C 법인은 청산 절차 중 일부 채권자에게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변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변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 의의: 청산인은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 변제를 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지연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 사례: D 법인은 채권신고기간 동안 변제를 하지 않았으나, 이후 변제 시점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연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고, 법인이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의의: 채권신고기간 내 변제를 하지 않아도,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이자 등)에 대한 배상 의무는 유지됩니다.

4. 결론

민법 제90조는 청산 절차에서 채권자 간 형평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변제 과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 변제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를 미룬 경우라도 채권자에게 발생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할 수 없으므로, 청산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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