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92조는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가 언제, 어떤 경우에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청산이란 법인이 해산된 후 남아 있는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산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일부 채권자는 이 청산 과정에서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빚을 졌지만 어떤 이유로 채권 신고를 못 했거나, 청산인이 이를 고려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민법 제92조에 따르면, 청산 과정에서 누락된 채권자는 일반적인 채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특정한 경우에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의 빚이 모두 갚고도 남은 재산이 있어야만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법인이 해산되었고, 청산 과정에서 B 채권자의 채무 500만 원이 누락되었습니다. 청산인이 법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모든 채무를 갚았고, 1,000만 원의 자산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이 재산이 귀속권리자에게 분배되지 않았다면, B 채권자는 이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C 법인이 해산되었고, 모든 채무를 갚은 후 남은 자산을 주주들에게 배당하였습니다. 이후 D 채권자가 3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모든 재산이 귀속권리자에게 분배되었으므로, D 채권자는 변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2조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지만,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만약 청산 절차가 끝난 후에도 무한정 변제 청구가 가능하다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법인이 해산되기 전에 자신의 채권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청산 절차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92조는 청산 절차에서 누락된 채권자가 언제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 조항은 채권자 보호와 법적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해산될 때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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