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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본문
민법 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
1. 민법 제91조 조문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2. 민법 제91조의 의미와 해설
(1) 변제기 도래 전 채권 변제가 가능한 이유
- 일반적으로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변제가 가능하지만, 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청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다만, 변제할 때도 일정한 원칙을 따라야 하며,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변제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불확정 채권의 평가 및 변제 방법
-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감정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조건부 채권: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만 발생하는 채권
-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변제기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채권
-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
- 이와 같은 채권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 이는 청산 절차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민법 제91조 관련 판례
(1) 변제기 전 변제가 허용된 사례
- 사례: A 법인은 청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일부 채권에 대해 변제기 전에 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민법 제91조에 따라 적법한 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 의의: 청산 절차에서는 변제기 전이라도 법적으로 허용된 채권 변제가 가능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2) 감정 평가 없이 변제한 경우의 문제점
- 사례: B 법인은 청산 과정에서 일부 조건부 채권을 감정 평가 없이 변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적절한 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변제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의의: 감정이 필요한 채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민법 제91조는 청산 절차에서 채권 변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청산 중에도 변제기 도래 전 채권을 변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산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불확정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산인은 신중하게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변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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