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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7조(해산사유) 본문

민법 쉽게 이해하기

민법 제77조(해산사유)

simpleroutine 2025. 2. 28. 16:00

오늘은 **민법 제77조(해산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해산 사유를 규정한 이 조항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관련 판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77조(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 조문 해설

1. 법인의 해산 사유 (제1항)

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산하게 됩니다:

  •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법인의 존속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해산합니다.
  •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법인이 설립된 목적을 모두 이루었거나, 더 이상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산합니다.
  •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정관에 특정한 해산 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그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합니다.
  • 파산: 법인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파산 선고를 받으면 해산합니다.
  • 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이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해산합니다.

2. 사단법인의 추가 해산 사유 (제2항)

사단법인에는 위의 사유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해산 사유가 있습니다:

  • 사원이 없게 된 때: 사단법인은 회원(사원)으로 구성되는데, 모든 사원이 탈퇴하거나 사망하여 아무도 남지 않으면 해산합니다.
  • 총회의 결의: 사원들의 총회에서 해산을 결정하면 해산합니다.

📝 관련 판례

1.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사건 (대법원 2014.1.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이 사건에서는 비영리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할 경우, 이는 '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합니다.
  • 법인의 행위가 공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의 설립 목적과 공익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주무관청의 개입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 사건 (대법원 2023.4.27. 선고 2023두30833 판결)

이 사건에서는 비영리법인이 대북전단을 살포하여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

  • 법인의 행위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경우, 이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의 활동이 사회적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정리

민법 제77조는 법인의 해산 사유를 명시하여 법인의 존속과 종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이 모두 탈퇴하거나 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법인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운영에 있어 정관의 내용과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 등으로 해산에 이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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