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사원이 결의권 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이 조항은 특정 사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즉, 사단법인과 개별 사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문제를 총회에서 결정할 때, 해당 사원은 결의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공정성을 유지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특정 사원이 자신의 이익이 걸린 안건에 대해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공정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조직 내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원이 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을 상황이라면, 그 사원이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사원의 계약 해지나 보상 문제 등이 논의될 때도 해당 사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다38216 판결
제74조(사원이 결의권 없는 경우)는 사단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단체 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총회를 운영하는 경우, 어떤 사원이 특정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조직의 신뢰도를 높이고, 원활한 운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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