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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조(사원이 결의권 없는 경우)

법루틴 – 민법공부 기록

by simpleroutine 2025. 2. 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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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사원이 결의권 없는 경우) 쉽게 이해하기

법 조항

제74조(사원이 결의권 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쉽게 풀어보기

이 조항은 특정 사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즉, 사단법인과 개별 사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문제를 총회에서 결정할 때, 해당 사원은 결의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규정이 필요할까?

이 규정의 목적은 공정성을 유지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특정 사원이 자신의 이익이 걸린 안건에 대해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공정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조직 내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원이 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을 상황이라면, 그 사원이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사원의 계약 해지나 보상 문제 등이 논의될 때도 해당 사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다38216 판결

  • 민법 제74조에 의하면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그 유추해석상 피고 종중의 총회에서 피고 종중과 어느 종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종원은 의결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의결권이 없다는 의미는 해당 종원이 종중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의미로 결의 성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종원의 수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종원의 수에는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15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결권이 없는 해당 종원이 그 결의를 한 회의에 참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결의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사원이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1. 본인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
  2. 사단법인과 개인 간의 계약 해지 또는 변경 관련 의결
  3. 특정 사원에게 경제적 이익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안건
  4. 기타 정관에서 정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사안

유의해야 할 점

  1. 총회 의사결정의 공정성 유지: 특정 사원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에서는 그 사원의 투표를 제한해야 합니다.
  2. 정관 확인 필수: 각 단체마다 적용되는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관에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회피 원칙 적용: 해당 사원은 단순히 투표를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논의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위반 시 의결 무효 가능성: 특정 사원이 결의권을 행사해서 결과가 도출된 경우,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

제74조(사원이 결의권 없는 경우)는 사단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단체 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총회를 운영하는 경우, 어떤 사원이 특정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조직의 신뢰도를 높이고, 원활한 운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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