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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본문
민법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쉽게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 민법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원문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위 조항은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안에 대해 총회의 의사결정을 내릴 때 몇 명이 참석해야 하고, 어떻게 찬성해야 결의가 성립하는지를 정해 놓은 규정입니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2항의 "제73조제2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한 당해사원 역시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 쉽게 풀어보기
1️⃣ 총회란?
사단법인은 ‘회원(사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총회’를 엽니다. 이때, 특정 안건을 결의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과반수의 출석이 필요해요!
총회의 결의는 법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체 사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합니다.
👉 과반수는 구체적으로 반수를 넘는 수로서 2분의 1이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2분의 1이상은 2분의 1상태도 포함되지만 과반수는 2분의 1상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9명에 대한 과반수는 5명이고 10명에 대한 과반수는 6명이다.
🔹 예시: 사원이 총 100명이라면?
- 최소한 51명 이상이 참석해야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3️⃣ 출석한 사원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해요!
출석한 사원들의 투표를 진행했을 때, 그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됩니다.
🔹 예시: 출석한 사원이 60명이라면?
- 최소한 31명 이상이 찬성해야 결의가 성립됩니다.
4️⃣ 서면으로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민법 제73조제2항에서는 서면으로 의사 표시를 한 사원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일부)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6. 23. 선고 2020가합12722 판결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하며(민법 제68조, 제75조 제1항), 위 규정은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비법인사단인 피고들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등 참조).
📢 정리
✅ 총회의 결의는 사원의 과반수 출석 + 출석한 사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 서면으로도 출석이 인정될 수 있다.
✅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면 총회의 결의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총회의 결의 방식은 단체의 의사결정을 정당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사단법인의 운영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정관의 내용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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