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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9조(파산신청) 본문

민법 쉽게 이해하기

민법 제79조(파산신청)

simpleroutine 2025. 3. 4. 14:53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과 관련된 중요한 법 조항 중 하나인 **민법 제79조(파산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항은 법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업 운영과 관련된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민법 제79조(파산신청) 조문

먼저,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즉, 법인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이사는 반드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체 없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조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법인이 심각한 재정적 문제에 빠졌을 때 채권자 보호공정한 채무 변제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사가 이를 방치하면 채권자들이 변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나아가 회사의 불투명한 운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사가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고의적으로 미루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 법인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이 적절한 변제를 받을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이사는 채권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2.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음
    • 법인이 의도적으로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이사 개인이 손해를 볼 수도 있음
    • 법인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파산신청을 하지 않고 버티다 보면, 이사 개인에게까지 손해가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판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8. 19. 선고 2015가단109685 판결 [잔여채무분담청구] 

  • 결국 원고 조합의 잔존 채무의 분담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27조, 조합정관 제70조 제1항에 따라 민법 중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을 준용되는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면 이사는 지체 없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을 뿐(민법 제79조) 사원들에게 법인의 채무를 분담시킬 수는 없다.

결론: 이사는 언제 파산신청을 해야 할까?

민법 제79조에 따라, 법인이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사는 즉시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미루거나 방치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속한 판단과 조치가 중요합니다.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지 고민된다면,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인 운영에서 법적인 문제를 미리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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