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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법루틴 – 민법공부 기록

by simpleroutine 2025. 3. 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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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이 해산된 후 그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규정한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은 영속성을 가지지만, 다양한 이유로 해산될 수 있으며, 해산 후 남아 있는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잔여재산 처리는 공익성을 고려해야 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조문

먼저, 해당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쉽게 말하면, 법인이 해산된 후 잔여재산(남아 있는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될지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잔여재산은 어떻게 처리될까?

1. 정관에서 귀속권리자를 지정한 경우

  • 법인이 설립될 때 정관에서 특정 단체나 기관(예: 특정 학교, 공익법인, 다른 법인 등)에게 잔여재산을 귀속한다고 정했다면, 해산 시 해당 단체가 이를 받게 됩니다.
  • 이는 법인의 창립자나 운영자가 미리 잔여재산의 귀속을 계획해 놓았다는 의미이며, 이 경우에는 별다른 추가 절차 없이 정관에 명시된 대로 재산이 이전됩니다.

2. 귀속권리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 만약 정관에서 잔여재산을 받을 곳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주무관청(법인을 감독하는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법인의 설립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뿐만 아니라 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3.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는 경우

  • 위 두 가지 방법으로도 잔여재산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결국 **국가(국고)**에 귀속됩니다.
  • 즉, 아무도 받을 곳이 없거나, 주무관청이 적절한 기관을 찾지 못하면 국가가 이를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 이러한 규정은 무주물(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재산)의 국고 귀속 원칙과 연결됩니다.

관련 판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11. 17. 선고 2020가단52445 판결 [조합원부담금 청구]

  • 민법은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며(제81조),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및 위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이며(제87조),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제80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사자가 임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며, 이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

결론: 잔여재산 처리는 신중하게!

법인이 해산된 후 잔여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 정관을 미리 잘 정비하여 귀속권리자를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청산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사단법인의 경우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공익법인은 공익적 목적으로 잔여재산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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