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민법 제82조(청산인)

법루틴 – 민법공부 기록

by simpleroutine 2025. 3. 5. 16:41

본문

민법 제82조(청산인) 쉽게 이해하기

민법 제82조 원문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1. 민법 제82조란?

민법 제82조는 법인이 해산했을 때 청산 업무를 담당할 사람(청산인)이 누구인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나 단체가 문을 닫게 되면, 그동안 운영을 책임졌던 **이사(운영진)**가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관(회사의 운영 규칙)이나 총회의 결정에서 따로 청산인을 정해놓았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즉, 이사가 자동으로 청산인이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회사 내부에서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2. 청산인의 역할은?

법인이 해산한다고 해서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재산을 정리하고, 갚아야 할 빚을 처리하며, 남은 돈이 있다면 배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청산 절차라고 하며, 이를 책임지는 사람이 청산인입니다.

청산인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정리: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산(건물, 돈, 재고 등)을 정리하여 현금화합니다.
  2. 채무 변제: 정리된 자산으로 빚을 갚습니다.
  3. 잔여 재산 배분: 빚을 다 갚고 남은 재산이 있다면, 주주나 관계자에게 나눠줍니다.
  4. 법적 절차 수행: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신고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3. 법인이 해산하면 바로 없어지는 걸까?

회사가 해산했다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산한 후에도 남아 있는 재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야 비로소 법인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4. 관련 판례

판례 1: 교회의 해산과 청산인의 선임

어떤 교회가 운영을 멈추고 교인들이 모두 떠난 경우, 해당 교회는 사실상 해산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남은 재산을 정리할 청산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만약 교인들이 떠나기 전 특정인을 청산인으로 정해 놓았다면 그 사람이 청산인이 됩니다. 이는 민법 제82조의 원칙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5. 결론

민법 제82조는 법인이 해산했을 때 누가 청산 업무를 담당할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만, 정관이나 총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산인은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빚을 갚으며, 마지막으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인이 해산했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청산 절차를 거쳐야만 완전히 종료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