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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본문

민법 쉽게 이해하기

민법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simpleroutine 2025. 4. 14. 23:35

🧍‍♂️ “가족 간 권리는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 민법 제180조, 가족관계에서의 시효정지

 

📬 “아버지에게 받을 돈, 미성년자인 나도 시효에 걸릴 수 있나요?”
📬 “이혼했는데, 예전부터 남편에게 받을 돈은 어떻게 되죠?”

 

가족 간의 금전문제는 감정과 관계가 얽혀 있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이런 관계 속에서도 권리를 보호하려 합니다.


특히 제한능력자부부 사이에서, 권리가 조용히 사라지지 않도록 시간을 잠시 멈춰주는 조항, 바로 민법 제180조입니다.


📘 민법 제180조 – 재산관리자 및 부부 사이 권리의 시효정지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 쉽게 풀어볼게요

🔹 제1항: 제한능력자와 재산관리자(부모나 후견인) 사이

  • 미성년자인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 후견인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 자녀가 아직 제한능력자인 경우
  • 시효는 무조건 흐르지 않습니다!
    → 자녀가 성인이 되거나, 새 대리인이 지정된 날부터 6개월까지는 시효가 정지됩니다.

🔹 제2항: 부부 사이의 채권은 혼인 종료 후 6개월까지 보호

  • 예: 남편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는데 그냥 두었더니 이혼 후 시효 완성?
    ❌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6개월간은 시효가 정지됩니다.

💡 예시로 이해하기

📌 예시 1: 미성년자 자녀가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

  • A는 16세이고, 아버지 B가 A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오던 중 A의 사적 재산 일부를 사용
  • A는 20세 생일이 되는 날 성년이 되었고, 그로부터 6개월까지는 시효가 중단
  • 즉, A는 만 20세 + 6개월 내에 청구해야 시효 문제 없이 권리 행사 가능

📌 예시 2: 이혼 후 남편에게 받을 돈

  • C는 남편 D에게 혼인 중 돈을 빌려줬지만, 따로 청구하지 않았음
  • 이혼이 2025년 1월 1일에 이루어졌다면
    2025년 7월 1일까지는 시효가 정지됨
    → 그 안에 소송을 걸면 소멸시효 완성 전으로 인정됨

🧾 실무 팁

  1.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채권은 유효합니다.
    단지 민사적 청구가 어려울 뿐, 권리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2. 시효 완성일을 기준으로 6개월 유예가 적용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단, ‘재산관리자’여야 하며, 임의 대리인이나 제3자는 해당 안 됩니다.
  3. 부부간 금전거래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후 정산 과정에서 ‘부부 사이 채권’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마무리 요약

  •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에게 권리가 있는 경우, 능력자 되거나 새 대리인 취임 후 6개월간 시효 유예
  • 부부 사이의 채권도, 이혼 후 6개월까지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 이는 가족관계에서 소외되기 쉬운 권리를 보호하려는 민법의 배려입니다

사람 사이의 권리도, 감정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관계보다 더 오래 기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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