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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routine 님의 블로그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본문
⏰ “시효는 멈췄다가 다시 시작된다”
— 민법 제178조, 중단 후 시효의 새 출발
📬 “시효가 중단되면 그 전까지 지난 시간은 어떻게 돼요?”
소멸시효는 채권자나 권리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권리를 잃게 만드는 제도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글에서 살펴봤듯이, 승인이나 재판상 청구 등의 사유로 시효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
중단되기 전까지 흘러간 시효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중단 이후엔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요?
바로 이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조항이 민법 제178조입니다.
📘 민법 제178조 – 중단 후 시효의 진행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쉽게 풀이하면?
- 중단 전까지 흐른 시간은 무시!
- 시효가 한 번 중단되면, 그 전에 지난 기간은 '초기화'
- 즉, 다시 0부터 시효를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 시효는 ‘중단사유가 끝난 시점부터’ 다시 시작
- 예를 들어, 재판을 통해 시효가 중단되었다면, 그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새롭게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 예시로 살펴보기
📌 예시 1: 채무의 승인을 통한 시효 중단
- A가 B에게 돈을 빌렸고, 7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A가 “아직 못 갚았어요”라고 말하며 채무를 인정함 → 시효 중단!
- 이후 시효는 다시 10년이 남게됩니다.
📌 예시 2: 소송 제기로 인한 시효 중단
- C는 D에게 5,000만 원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시효는 중단
- 이후 재판이 2025년 3월 1일에 확정되었음
- 그럼 2025년 3월 1일부터 시효가 새롭게 시작, 예를 들어 시효기간이 10년이라면 → 2035년 3월 1일까지 유효
🧾 실무 팁
- 시효가 중단되면 ‘리셋’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기존에 9년 11개월 흘렀더라도, 중단되면 다시 처음부터입니다. - ‘중단사유 종료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승인의 경우 → 승인한 날부터
- 재판상 청구 → 재판 확정일부터
- 계속적인 권리행사를 통해 시효를 관리하세요.
중간에 한번 ‘인정받는’ 행위나 ‘소송’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 권리 보호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 시효가 중단되면, 기존에 흐른 시간은 무의미
- 새롭게 시효가 시작됩니다.
- 특히 재판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시효 재개
📌 민법 제178조는 시효의 중단이 ‘리셋’ 효과를 지닌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조항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권리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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