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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본문

민법 쉽게 이해하기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simpleroutine 2025. 4. 14. 23:04

⏰ “시효는 멈췄다가 다시 시작된다”

— 민법 제178조, 중단 후 시효의 새 출발

📬 “시효가 중단되면 그 전까지 지난 시간은 어떻게 돼요?”

 

소멸시효는 채권자나 권리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권리를 잃게 만드는 제도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글에서 살펴봤듯이, 승인이나 재판상 청구 등의 사유로 시효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

 

중단되기 전까지 흘러간 시효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중단 이후엔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요?

 

바로 이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조항이 민법 제178조입니다.


📘 민법 제178조 – 중단 후 시효의 진행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쉽게 풀이하면?

  1. 중단 전까지 흐른 시간은 무시!
    • 시효가 한 번 중단되면, 그 전에 지난 기간은 '초기화'
    • 즉, 다시 0부터 시효를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2. 시효는 ‘중단사유가 끝난 시점부터’ 다시 시작
    • 예를 들어, 재판을 통해 시효가 중단되었다면, 그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새롭게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 예시로 살펴보기

📌 예시 1: 채무의 승인을 통한 시효 중단

  • A가 B에게 돈을 빌렸고, 7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A가 “아직 못 갚았어요”라고 말하며 채무를 인정함 → 시효 중단!
  • 이후 시효는 다시 10년이 남게됩니다.

📌 예시 2: 소송 제기로 인한 시효 중단

  • C는 D에게 5,000만 원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시효는 중단
  • 이후 재판이 2025년 3월 1일에 확정되었음
  • 그럼 2025년 3월 1일부터 시효가 새롭게 시작, 예를 들어 시효기간이 10년이라면 → 2035년 3월 1일까지 유효

🧾 실무 팁

  1. 시효가 중단되면 ‘리셋’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기존에 9년 11개월 흘렀더라도, 중단되면 다시 처음부터입니다.
  2. ‘중단사유 종료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승인의 경우 → 승인한 날부터
    • 재판상 청구 → 재판 확정일부터
  3. 계속적인 권리행사를 통해 시효를 관리하세요.
    중간에 한번 ‘인정받는’ 행위나 ‘소송’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 권리 보호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 시효가 중단되면, 기존에 흐른 시간은 무의미
  • 새롭게 시효가 시작됩니다.
  • 특히 재판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시효 재개

📌 민법 제178조는 시효의 중단이 ‘리셋’ 효과를 지닌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조항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권리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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