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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routine 님의 블로그
⏰ “시효는 멈췄다가 다시 시작된다”— 민법 제178조, 중단 후 시효의 새 출발📬 “시효가 중단되면 그 전까지 지난 시간은 어떻게 돼요?” 소멸시효는 채권자나 권리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권리를 잃게 만드는 제도죠.그런데, 우리가 지난 글에서 살펴봤듯이, 승인이나 재판상 청구 등의 사유로 시효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 중단되기 전까지 흘러간 시효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중단 이후엔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요? 바로 이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조항이 민법 제178조입니다.📘 민법 제178조 – 중단 후 시효의 진행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②재판상의 청구..
⏳ “미안해요” 한마디, 시효를 멈춘다?— 민법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그냥 빚을 인정했을 뿐인데, 그게 또 시효를 멈춰요?” 오래된 채무나 권리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죠.이것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하지만, 그 시효의 흐름을 멈추는 강력한 장치가 있습니다.바로 **‘승인’**입니다.그리고 오늘 알아볼 민법 제177조는 이 ‘승인’이 가지는 놀라운 법적 효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민법 제177조 – 승인과 시효중단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무슨 뜻인가요?하나하나 풀어보면 이렇게 해석됩니다:승인이란, 쉽게 말해 “내가 빚진 거 맞아요”라고 인정하는 것.이렇게 채무를 인정하면,..
🗣️ “압류했는데도 왜 시효중단이 안 되나요?”— 민법 제176조, 통지 없이는 효과도 없다? 📬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요?"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같은 강제 조치를 취하면, 당연히 시효가 멈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그런데… 👉 시효의 영향을 받는 제3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민법은 "그럼 시효 중단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민법 제176조는법적 조치의 ‘대상자 알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조항입니다.⚖️ 민법 제176조 조문 보기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
🗣️ “가압류했는데, 왜 시효가 중단이 안 되죠?”— 민법 제175조, 압류·가압류·가처분과 시효중단의 함정 📬 "시효 중단하려고 가압류 신청까지 했는데... 이게 왜 무효죠?"채권자가 시효를 멈추기 위해 급하게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많습니다.실제 재산을 묶는 조치이니, 효과도 강력해 보이죠. 하지만...형식만 갖추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민법은 "그런 가압류는 시효중단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175조를 통해 실효성 없는 조치가 법적으로는 무의미하다는 점을 살펴보려 해요.⚖️ 민법 제175조 조문 보기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
🗣️ "돈 갚으라고 한 게 왜 소용이 없죠?"— 민법 제174조, 최고(催告)와 시효중단의 조건📬 “내가 분명히 갚으라고 말했는데?”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오랫동안 받지 못했을 때"시효가 끝나기 전에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내용증명 한 통 보내본 적 있으신가요? “빨리 돈 갚으세요.”“지금이라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 하겠습니다.”이런 **'최고(催告)'**는 분명 나름대로 강력한 경고입니다.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이번에 살펴볼 민법 제174조는 시효를 멈추기 위해 꼭 필요한 후속조치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민법 제174조 조문 보기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
"화해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소송 안 하면 시효는 계속 흐릅니다!"— 민법 제173조, 화해 절차와 시효중단의 관계🤔 “일단 싸우지 말고, 화해부터 해보자”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스트레스도 큽니다.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정 싸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화해를 시도하곤 하죠.“일단 대화로 해결해보자”는 건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큰 함정이 있습니다.👉 “화해 절차만 진행하고, 소송을 안 했다면 시효는 계속 흐른다”는 점. 오늘은 이 함정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민법 제173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민법 제173조 원문 보기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 지급명령만으로 안심하면 안 된다?— 민법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쉽게 이해하기💭 "지급명령 신청했으니 이제 시효는 멈췄겠지?"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면, 우리에겐 법적인 대응 수단이 있습니다.그중에서도 지급명령은 빠르고 간편하게 채무자에게 ‘돈 갚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절차죠. 그런데...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민법 제172조는 중요한 경고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 지급명령을 했더라도, 일정 절차를 안 지키면 시효는 계속 흐릅니다!오늘은 이 내용을 낱낱이 풀어볼게요.📘 민법 제172조 조문 보기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
💥 파산절차에 참가하면 시효는 멈출까?— 민법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쉽게 설명하기🧩 "얘한테 돈 받아야 하는데… 파산했대요?"살다 보면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파산했다고 하면, 속이 답답해지죠.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것.그리고 이때 중요한 법적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효중단!그렇다면 파산절차에 참가만 하면 시효가 무조건 멈추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171조를 통해 이 상황을 쉽게 풀어드릴게요.*민법 168조, 170조와 함께 보시면 좋아요.⚖️ 민법 제171조의 내용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
소송 한 번으로 충분할까? — 민법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우리는 살아가며 크고 작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손해를 보상받아야 할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이 권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재판을 청구하면 시효가 멈출까요?정답은… "꼭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민법 제168조와 함께 보면 좋아요. 오늘은 이 애매한 진실을 담고 있는 민법 제170조를 함께 살펴볼게요.📘 민법 제170조는 이렇게 말합니다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