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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본문

민법 쉽게 이해하기

민법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simpleroutine 2025. 4. 9. 17:59

"화해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소송 안 하면 시효는 계속 흐릅니다!"

— 민법 제173조, 화해 절차와 시효중단의 관계


🤔 “일단 싸우지 말고, 화해부터 해보자”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스트레스도 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정 싸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화해를 시도하곤 하죠.


“일단 대화로 해결해보자”는 건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큰 함정이 있습니다.


👉 “화해 절차만 진행하고, 소송을 안 했다면 시효는 계속 흐른다”는 점.

 

오늘은 이 함정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민법 제173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민법 제173조 원문 보기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 쉽게 풀어보면?

  • 내가 상대방에게 “법원에 나와서 화해하자”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이걸 '화해를 위한 소환'이라고 합니다.)
  • 그런데 상대방이 안 나오거나, 나왔는데 결국 합의가 안 됐다면,
    👉 그걸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정식 소송을 제기해야 그제야 그 화해 시도 시점부터 시효중단 효과가 생깁니다.
  • 만약 1개월 넘기면?
    👉 안타깝지만 시효는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임의출석이란?

화해를 위한 ‘소환’이 아니라, 양쪽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법원에 나와서 화해를 시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도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역시 1개월 내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 시효는 계속 흐르게 됩니다.


🧾 실생활 예시

A씨는 B씨에게 5년 전 2,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시효가 곧 끝날 것 같자 A씨는 법원에 화해를 위한 소환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B씨는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A씨도 바빠서 1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 A씨가 한 화해 절차는 시효중단 효과가 없습니다.

💸 결국, A씨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용어 정리

용어 / 쉬운 설명

 

시효중단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시간의 흐름을 멈추는 법적 조치
화해를 위한 소환 법원이 당사자에게 "합의해보자"며 불러내는 절차
임의출석 양쪽 당사자가 법원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화해를 시도하는 것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다 서로 합의에 실패하고, 문제를 그대로 가져간 상황

⚖️ 실무 팁

  • 화해 시도는 좋지만, 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방이 안 나왔다면,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세요.
  • 시간을 넘기면 애써 시도했던 화해가 시효를 지키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 특히 5년, 10년 시효가 끝나기 직전이라면 가급적 화해 대신 바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 마무리 요약

상황 / 시효중단 인정 여부 / 비고

 

화해 성공 ✅ 시효중단 인정됨  
화해 실패 + 1개월 내 소 제기 ✅ 시효중단 인정됨 시효는 화해시도 시점부터 멈춤
화해 실패 + 1개월 지나도 소 제기 안 함 ❌ 시효중단 인정 안 됨 시효는 계속 흐름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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