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인 (64)
simpleroutine 님의 블로그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손해배상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 조항은 법인이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법인과 대표자(이사 등)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법인이 법적 주체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경우에 따라 대표자나 이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민법 제35조: 조문과 주요 내용먼저, 민법 제35조의 조문을 살펴볼게요.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②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
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과 법적 범위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 조항은 법인이 법적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법인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소유할 수 있지만, 법인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정관에서 정한 목적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민법 제34조: 조문과 주요 내용먼저, 민법 제34조의 조문을 살펴볼게요.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이 조항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은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음하지만,..
민법 제33조: 법인 설립의 등기와 법적 효력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 조항은 법인이 공식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곳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주무관청의 허가나 필요한 절차를 마쳤더라도, 법인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으로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민법 제33조: 조문과 주요 내용먼저, 민법 제33조의 조문을 살펴볼게요.민법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조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법인은 설립등기를 해야만 법적으로 성립됨주된 사무소(본점)가 위치한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야 함..
민법 제31조: 법인 성립의 원칙과 법적 요건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 조항은 법인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개인이 임의로 법인을 만들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만 법인이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적 근거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민법 제31조: 조문과 주요 내용먼저, 민법 제31조의 조문을 살펴볼게요.민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이 조항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은 반드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야 함개인이 마음대로 법인을 만들 수 없음법률에서 정한 절차(설립 허가, 등기 등)를 거쳐야 법인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