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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루틴 – 민법공부 기록

by simpleroutine 2025. 2. 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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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항은 법인이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법인과 대표자(이사 등)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이 법적 주체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경우에 따라 대표자나 이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35조: 조문과 주요 내용

먼저, 민법 제35조의 조문을 살펴볼게요.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포함됩니다.

  1. 법인은 대표자(이사 등)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음
  2. 대표자(이사 등)도 법인과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3. 법인의 정관 목적을 벗어난 불법행위의 경우, 해당 결정을 내린 사람(이사, 대표자 등)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함

제1항: 법인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 책임

  1. 법인의 대외적 책임
    •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법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예: 회사 대표가 근로 계약을 위반하여 직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경우, 법인이 배상 책임을 짐
  2. 대표자의 개인 책임
    • 대표자(이사 등)도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즉, 법인이 손해를 배상한다고 해서 대표자가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님
    • 예: 대표자가 직원에게 폭언을 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면, 법인과 대표자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3. 책임 발생 요건
    • 직무와 관련된 행위여야 함
    • 대표자가 직접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관리 책임이 있다면 배상 책임이 있음

제2항: 법인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의 책임

  1. 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불법행위란?
    • 법인은 정관에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지만, 때때로 이를 벗어난 불법행위를 할 수 있음
    • 예: 공익재단이 허가받지 않은 금융 대출 사업을 운영하다가 손해를 끼친 경우
  2. 책임의 주체: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이사, 대표자 등
    • 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결정을 내리거나 집행한 사람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즉, 해당 결정을 승인하거나 실행한 이사, 대표자 등은 개인적으로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함
  3. 연대책임의 의미
    • 연대책임이란 피해자가 여러 명의 책임자 중 한 명에게 전체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내부적으로 부담을 분담하는 방식
    • 예: 손해배상액이 1억 원이라면, 피해자는 이사 중 한 명에게 전체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이사들이 내부적으로 분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중요한 이유

  1. 법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책임져야 하는 이유
    • 법인은 법적 주체로서 독립적인 권리를 가지므로, 책임도 독립적으로 져야 함
    • 법인의 대표자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 결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2. 대표자의 개인 책임이 존재하는 이유
    • 법인의 이름으로 행해진 불법행위라도, 그 결정을 내린 개인(이사, 대표자)이 책임을 져야 공정함
    • 법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개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3. 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 법인이 설립 목적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 이사나 대표자가 함부로 법인의 목적과 관계없는 위험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제한

민법 제35조와 관련된 주요 사례

사례 1: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불법행위의 법인 책임

  • 내용: A법인의 대표 B씨가 업무 계약을 위반하여 협력업체 C에게 큰 손해를 입힘.
  • 판결: 법원은 A법인이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 설명: 법인의 대표가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법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함

사례 2: 대표자의 개인 책임 인정 사례

  • 내용: D씨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운영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 판결: 법원은 D씨가 법인의 대표자이지만, 개인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
  • 설명: 법인이 책임을 진다고 해서 대표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님

사례 3: 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내용: E재단(교육재단)이 정관 목적과 무관하게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침.
  • 판결: 법원은 이사회에서 해당 사업을 승인한 이사들과 대표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 설명: 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승인한 이사들과 대표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짐

민법 제35조와 일상생활

✔️ 법인이 대표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 대표자(이사 등)도 법인과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하거나 집행한 사람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마무리: 민법 제35조의 의미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은 법인이 대표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하며, 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불법행위에는 이를 승인하거나 집행한 이사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를 통해 법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표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며, 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위험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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