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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simpleroutine 2025. 2. 28. 18:12

오늘은 **민법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항은 사단법인이 해산을 결정할 때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조문 해설

1. 해산결의 요건

사단법인이 해산을 결정하려면 총사원(전체 회원)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이는 단체의 해산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구성원의 압도적인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정관의 우선 적용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즉, 정관에서 해산에 대한 별도의 요건이나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법률보다 정관의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 관련 판례

교회의 분열과 재산 귀속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서는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분열된 경우 재산이 어떻게 귀속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 우리 민법은 사단법인의 구성원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 사단이 분열되고, 분열 전의 재산이 각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면, 탈퇴한 교인들은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잔존 교인들이 종전 교회의 재산을 총유하게 됩니다.

이 판결은 사단법인의 해산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집단적 탈퇴가 해산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해산은 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정리

  • 해산결의 요건: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해산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정관의 우선 적용: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 관련 판례: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산은 법정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단법인의 해산은 단체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구성원들의 충분한 동의와 정관 및 법률에 따른 절차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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