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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0조(임시총회) 본문
📌 민법 제70조(임시총회) 쉽게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제70조(임시총회)**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알아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답니다. 😊
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1. 임시총회란 무엇일까요?
임시총회란 말 그대로 "임시로 여는 총회"를 뜻해요.
사단법인에는 총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법인의 구성원들이 모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예요.
재단법인은 사원이나 사원총회가 없기 때문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재단법인의 운영은 이사가 집행하고 감사가 감독합니다.
사단법인의 총회는 보통 정해진 일정에 따라 열리는 정기총회가 있고, 필요할 때 수시로 여는 임시총회가 있어요.
민법 제69조(통상총회)는 정기총회에 속하겠네요.
2. 제70조 1항 - 이사가 소집할 수 있어요!
민법 제70조 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제70조(임시총회) ①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쉽게 말해,
✔ **이사(법인의 운영을 맡은 사람)**가 법인을 위해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 총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3. 왜 임시총회가 필요할까요?
임시총회는 보통 긴급한 결정이 필요할 때 열려요. 예를 들면:
- 법인의 중요한 사업 방향을 변경해야 할 때
-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때
- 정관을 개정해야 할 때
이처럼 법인 운영에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이사가 임시총회를 요청할 수 있어요.
4. 제70조 2항 – 사원들도 요청할 수 있어요!
✔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 회의의 목적(안건)을 제시하면서 요청하면
✔ 이사는 반드시 임시총회를 열어야 해요!
✅ 즉, 이사가 원하지 않더라도 회원들이 일정 수 이상 모여 요청하면 반드시 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 단, 이 기준(5분의 1)은 법인의 정관에 따라 변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4분의 1 또는 6분의 1로 조정 가능)
제70조(임시총회)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5. 제70조 3항 – 이사가 안 움직이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 가능!
✔ 사원들이 총회를 요청했는데
✔ 이사가 2주 동안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 사원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열 수 있어요!
✅ 즉, 이사가 총회 개최를 방해하거나 미루더라도, 법원의 도움을 받아 회원들이 직접 열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
제70조(임시총회)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6. 임시총회가 중요한 이유!
📌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할 수 있어요.
- 법인의 중요한 사업 방향을 변경해야 할 때
-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때
- 정관을 개정해야 할 때
- 이사나 임원진을 교체해야 할 때
이처럼 법인 운영에 있어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 이사뿐만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사원들도 총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7. 마무리하며
민법 제70조(임시총회)는 법인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규정이에요.
갑작스럽게 논의가 필요한 일이 생길 때, 정기총회를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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