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pleroutine 님의 블로그

민법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본문

민법 쉽게 이해하기

민법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simpleroutine 2025. 2. 18. 20:56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의 운영에서 중요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대해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법인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계획 중이시라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특별대리인이란? 쉽게 알아보자!

1. 특별대리인이란?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행위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가 직접 법인을 대표할 수 없으며, 대신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즉,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인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제3자가 법인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이 이 조항의 핵심입니다.


2.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이사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
법인이 이사로부터 재산을 매입하거나, 반대로 이사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이 이사와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법인과 이사 간의 법적 분쟁(소송 등)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A 법인의 대표이사인 김 대표가 법인 소유의 건물을 자신에게 매각하려 한다면, 이는 대표이사 개인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김 대표는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3. 특별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법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
이사와 법인의 분쟁에서 법인의 입장을 대변
법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이사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법인에 불이익을 끼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4. 특별대리인 관련 판례

🔹 대법원 선고 2010다91831 판결

민법 제64조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 간주되어 법인의 추인이 없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3.11.28. 선고 2010다91831 판결에서 "민법 제64조에서 말하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은 법인과 이사가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고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사와 법인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되는 모든 경우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민법 제64조는 법인과 이사 간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법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대리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특별대리인의 중요성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사와 법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특별대리인이 없을 경우 문제점

  •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 가능
  • 불공정한 계약 체결로 인해 법인이 손해를 볼 위험 증가
  •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인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없어 불리한 상황 초래

따라서 법인은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선임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마무리하며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사와 법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