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의 운영에서 중요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대해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법인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계획 중이시라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참고>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갑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자는 회사를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예: 직원 월급 지급, 기존 계약 이행 등) 에 필요한 일들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결정(예: 새 사업 시작, 거액의 투자, 기업 인수합병 등)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 할 수 있는 일: 직원 급여 지급, 공과금 납부, 기존 계약 이행 등
🚫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일: 회사 합병, 대규모 투자, 새로운 사업 개시 등
✔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만약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권한을 넘어선 행동을 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까요?
제60조의2 제2항에서는 "설령 직무대행자가 규정을 어겼어도, 거래 상대방이 몰랐다면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 내부 규칙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 A회사 대표이사가 법적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했습니다.
💡 이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B기업과 30억 원짜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A회사는 "직무대행자가 허가 없이 계약했으니 무효다!"라고 주장했지만, B기업은 몰랐습니다.
💡 이 경우, 법원은 B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유효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2003다36225 판결은 가처분결정에 의해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 직무대행자가 본안소송의 항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힌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가처분결정에 의해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 직무대행자의 법적 지위와 권한 범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직무대행자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즉, 항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가처분명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직무대행자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위를 하였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법인이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하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만 할 수 있다.
✅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 직무대행자가 권한을 넘어 행동해도, 상대방이 선의라면 계약은 유효할 수 있다.
✅ 회사와 거래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무대행자의 역할과 법적 책임을 제대로 이해하면, 법인을 운영하거나 거래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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