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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조(영리법인)

법루틴 – 민법공부 기록

by simpleroutine 2025. 2. 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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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조: 영리법인의 설립 요건과 규정 적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제39조(영리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상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며, 상법상의 회사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영리법인은 민법과 상법을 따르며, 법인을 설립하려면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39조: 조문과 주요 내용

먼저, 민법 제39조의 조문을 살펴볼게요.

민법 제39조 (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항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리법인은 상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함
  2. 영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 규정을 적용받음

영리법인이란?

  1. 영리법인의 개념
    • 이윤(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이 대표적인 예시
    • 법적으로 독립된 주체로서 계약 체결, 재산 소유, 소송 제기 등이 가능
  2. 영리법인의 주요 특징
    • 주주 또는 사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
    • 자본을 투자받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재산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법인이 소유한 자산과 개인 자산이 분리됨

제1항: 영리법인은 상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함

  1. 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은 상법을 따름
    • 영리법인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므로, 민법이 아닌 상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됨
    •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등)만 다룸
  2. 영리법인의 설립 요건
    • 회사 형태 결정: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중 선택
    • 정관 작성: 법인의 목적, 조직, 운영 방식 등을 정한 정관을 작성해야 함
    • 자본금 준비: 주식회사 등의 경우, 법에서 정한 최소 자본금을 갖춰야 함
    • 설립 등기: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해야 법적으로 성립됨

제2항: 영리법인은 상사회사 규정을 준용

  1. 상사회사란?
    • 상법에서 정한 회사(기업) 유형을 의미
    •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있음
  2. 영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 규정을 적용받음
    • 영리법인은 민법의 일반적인 법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상법에서 정한 회사법을 따름
    • 예를 들어, 이사나 대표이사의 권한, 주주의 권리, 기업 회계 및 공시 의무 등은 상법을 기준으로 적용됨

영리법인의 유형 (상법 적용 대상)

회사 유형설명

주식회사 가장 일반적인 영리법인 형태,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주주가 출자
유한회사 출자자가 유한 책임을 지며, 소규모 기업에 적합
합명회사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형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업에 적합
합자회사 일부 사원은 무한책임, 일부 사원은 유한책임을 지는 혼합형 구조

민법 제39조와 관련된 주요 사례

사례 1: 주식회사 설립 절차

  • 내용: A씨는 IT 회사를 창업하고 싶어 법인 설립을 준비함.
  • 법적 절차:
    • 주식회사 형태를 선택하고 정관을 작성
    •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 시작
  • 설명: 영리법인은 민법이 아니라 상법에 따라 설립 절차를 진행해야 함

사례 2: 비영리법인이 영리 활동을 하려는 경우

  • 내용: B재단(비영리법인)은 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상업적 출판 사업을 진행하려 함.
  • 결과: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이 영리 활동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영리법인을 설립할 것을 권고
  • 설명: 영리 목적이 있다면,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상법상의 영리법인을 설립해야 함

사례 3: 유한회사 설립 후 상법 적용 사례

  • 내용: C씨는 가족 경영을 위해 유한회사를 설립함.
  • 결과: 유한회사는 상법에 따라 운영되며, 대표자는 정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설명: 영리법인은 상법상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민법의 일반적인 법인 규정과 다름.

민법 제39조와 일상생활

✔️ 영리법인은 상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합니다.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은 민법이 아니라 상법을 적용받습니다.
✔️ 비영리법인은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리 목적이 있다면 상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마무리: 민법 제39조의 의미

**민법 제39조(영리법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반드시 상법에 따라 설립되고, 상법상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를 통해 법인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법적 책임과 운영 방식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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