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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본문
🧍 “기간이 끝나는 시점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우리가 계약이나 법률 행위를 할 때,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같은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기간은 언제 정확히 끝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해주는 조항이 바로 민법 제159조입니다.
📘 민법 제159조 – 기간의 만료점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민법 제159조는 기간을 정할 때, 그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된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은 3일로 한다"고 정했을 때, 계약일 당일은 초입불산입하고, 그 다음날부터 3일간을 계약기간으로 보면 됩니다. 이 때. 기간말일의 종료는 마지막날 자정 0시로 보면 됩니다.
- 일, 주, 월, 연 등 다양한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일수로 정해진 기간뿐 아니라, 주, 월, 또는 연 단위로 정해진 기간도 이 규정에 따라 만료점을 판단합니다.
💼 실무 팁 – 기간의 만료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계약서나 법률 문서에서 기간을 설정할 때, 만료점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월 단위로 설정할 때는 31일, 30일, 28일(또는 29일) 등 달력상의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마무리 요약
민법 제159조는 기간이 언제 만료되는지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기간은 보통 해당 기간의 마지막 날 자정(24:00)이 지나야 만료됩니다.
계약서나 법률 문서 작성 시, 기간의 만료점을 정확히 명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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