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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본문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항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관련된 심판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법원이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어 중요한 내용이에요.
민법 제9조: 조문과 주요 내용
먼저, 민법 제9조의 조문을 살펴볼게요.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 성년후견개시의 요건과 청구권자
-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
-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해 개시됩니다.
- 여기에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가 포함되며, 본인이 일상적인 법적 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일 때 해당됩니다.
- 청구권자
성년후견 개시는 본인이나 가까운 가족, 관계 기관 등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본인이 스스로 후견 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가까운 가족이 본인을 대신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후견 관련자: 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및 이들의 감독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적 기관도 본인의 보호를 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항: 본인의 의사 고려
- 본인의 의사 존중
- 가정법원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내릴 때는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이는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성년후견 개시가 본인에게 부당한 제한을 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의사 반영 방법
- 본인의 의사는 심판 절차에서 구두 진술이나 서면으로 제출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진단과 상담을 통해 보충됩니다.
- 본인이 성년후견 개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상태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민법 제9조의 의의
-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보호
-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상적인 법률 행위가 어려운 사람에게 적절한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 이를 통해 재산 관리, 법적 권리 행사 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청구 절차의 명확화
- 청구권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성년후견 개시를 필요한 사람이 쉽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본인의 자율성 보장
- 본인의 의사를 심판 과정에서 존중함으로써, 성년후견 개시가 본인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민법 제9조와 관련된 주요 사례
사례 1: 청구권자의 신청
- 내용: A(만 75세)는 치매 진단을 받아 재산 관리와 일상적인 사무 처리가 어려워졌습니다. A의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 판결: 가정법원은 A의 상태를 확인하고, 성년후견 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후견인을 지정했습니다.
- 설명: 4촌 이내의 친족은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사례 2: 본인의 의사 존중
- 내용: B(만 68세)는 뇌출혈 후유증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만, 후견 개시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소견과 B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판결: 법원은 B의 상태가 성년후견 개시를 필요로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설명: 성년후견 개시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 결정되며, 불필요한 제한을 가하지 않습니다.
사례 3: 지방자치단체의 청구
- 내용: C는 가족이 없고, 정신적 장애로 인해 부동산 계약과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역 복지센터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 판결: 법원은 C의 상태를 확인하고, 성년후견인을 지정해 재산과 생활을 관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설명: 공적 기관도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민법 제9조와 일상생활
✔️ 정신적 제약 보호: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이나 노령으로 사무 처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 청구 절차의 명확화: 본인 또는 가족, 공공기관이 필요 시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의사의 존중: 후견 개시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결정됩니다.
마무리: 민법 제9조의 의미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며, 가족 및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후견 개시가 필요 이상으로 제한적이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이 조항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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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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