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 잘 드는 쪽으로 창문을 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자, 이웃이 불편하다며 민원을 넣었죠.”
실제로 이런 상황, 생각보다 흔합니다.
내 집인데 왜 못하냐고요? 대한민국 민법은 ‘이웃의 사생활’도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민법 제243조, 차면시설의무에 대해 쉽고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제243조(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이웃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마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건물을 지으면서 이웃집 내부가 훤히 보이게 창문이나 마루를 설치하면, 그건 불쾌함을 넘어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요약하자면:
A씨는 신축 빌라를 짓는 중입니다. 안방 창문을 남향으로 크게 냈죠.
하지만 이 창이 이웃집 거실과 너무 가까워, 커튼을 걷으면 안이 훤히 보입니다.
→ 이럴 경우, A씨는 블라인드나 가림창을 설치해야 합니다.
B씨는 단독주택의 마당에 마루를 새로 만들며, 담장 가까이에 위치시켰습니다.
이 마루에 앉으면 이웃의 안방 창문이 바로 보입니다.
→ 이럴 때도, 적당한 펜스나 가림막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243조는 단순한 건축 제한이 아니라, 이웃 간의 ‘생활권 보호’를 위한 장치입니다.
건물주, 시공자, 설계자 모두 이 조항을 미리 알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내 창문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불편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 내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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