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면서 땅을 깊게 파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지하실, 주차장, 배수시설 설치 등 다양한 이유로 ‘심굴(深掘)’이 필요한 시대죠.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이웃 토지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적용되는 규정이 바로 민법 제241조 – 토지의 심굴금지입니다.
제241조(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241조는 내 땅을 깊게 파는 것(심굴) 자체는 허용하지만, 그로 인해 이웃의 지반이 무너질 위험이 있을 경우엔 금지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 충분한 방어공사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심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시공 계획과 기술적 조치 없이는 함부로 심굴을 진행해서는 안 되며, 이웃 토지에 대한 배려와 협의는 필수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민법 제243조_헉! 내 방이 훤히 보이는 이웃 집 창문? (0) | 2025.05.13 |
|---|---|
| 민법 제242조_집을 너무 경계선에 빠짝 붙여 지어서, 창문 열면 바로 벽입니다. (0) | 2025.05.12 |
| 민법 제240조_이웃집 나무 가지가 우리 마당을 덮고 있어요. (0) | 2025.05.12 |
| 민법 제239조_경계선에 있는 담장, 우리 집 소유인지 이웃 집 소유인지 헷갈려요. (0) | 2025.05.12 |
| 민법 제238조_이웃집과 붙어 있는 담, 내가 돈 들여 더 튼튼하게 고칠 수 있을까? (0) | 2025.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