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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2조_집을 너무 경계선에 빠짝 붙여 지어서, 창문 열면 바로 벽입니다.

법루틴 – 민법공부 기록

by simpleroutine 2025. 5. 1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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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집이 우리 담벼락에 바짝 붙여서 건물을 지었어요” – 민법 제242조 해설

단독주택이나 빌라촌에서 흔히 듣는 고민입니다.

“이웃이 집을 너무 경계선에 바짝 붙여 지어서, 창문을 열면 바로 벽이에요.”
“햇빛도 안 들어오고 사생활도 침해돼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이처럼 경계 근처에 지어진 건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때 적용되는 조항이 바로 민법 제242조 – 경계선 부근의 건축 제한입니다.


📘 민법 제242조 – 경계선 부근의 건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조문 쉽게 해설하기

이 조항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 내용

 

건물 지을 때 특별한 지역 관습이 없다면, 이웃과 최소 0.5m 이상 간격 두고 지어야 함
위반 시 대응 인접지 소유자는 철거 또는 변경 청구 가능
단,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건축에 착수한 지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다 지어진 뒤에는 ➜ 철거 요구 불가, 손해배상만 가능
 

즉, 이 규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권리가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방치하면 영원히 못 돌릴 수도 있다는 뜻이죠.


🧱 실생활 예시

  • 예시 1. A씨가 B씨와의 경계선에서 30cm 거리로 집을 짓기 시작함.
    B씨가 곧바로 알게 되어 항의.
    👉 건축 착수 1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건물 변경 또는 철거 청구 가능
  • 예시 2. B씨가 A씨 건물이 이미 완공된 지 2년 후에 문제 제기.
    👉 이 경우에는 건물 철거는 불가,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

🛠️ 실무 팁: 이런 점은 꼭 확인하세요!

  • 0.5m 간격 규정은 민법상 기본값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 따라 더 큰 간격이 요구될 수 있음
    예: 대도시 주거지역에서는 1~2m 간격을 요구하기도 함
  • "관습 예외"가 존재할 수 있음
    해당 지역이 오래전부터 경계선에 붙여 짓는 것이 관행이었다면, 민법이 아닌 관습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습 인정은 쉽지 않고, 법적으로 입증해야 함
  • 철거 청구는 시급히 대응해야 함!
    건축 시작일 기준으로 1년 넘기면, 구조 변경을 요구할 수 없게 되므로 빨리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 마무리 요약

민법 제242조는 이웃과의 경계에 너무 가까이 건물을 지을 경우의 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경계선에서 0.5m 이상 간격을 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이웃은 철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 시작 후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공된 후라면 ➜ 철거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웃 간 분쟁을 줄이려면, 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고, 인근 주민과의 협의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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