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이나 빌라촌에서 흔히 듣는 고민입니다.
“이웃이 집을 너무 경계선에 바짝 붙여 지어서, 창문을 열면 바로 벽이에요.”
“햇빛도 안 들어오고 사생활도 침해돼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이처럼 경계 근처에 지어진 건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때 적용되는 조항이 바로 민법 제242조 – 경계선 부근의 건축 제한입니다.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 지을 때 | 특별한 지역 관습이 없다면, 이웃과 최소 0.5m 이상 간격 두고 지어야 함 |
| 위반 시 대응 | 인접지 소유자는 철거 또는 변경 청구 가능 |
| 단, 일정 시간이 지나면 | 건축에 착수한 지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다 지어진 뒤에는 ➜ 철거 요구 불가, 손해배상만 가능 |
즉, 이 규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권리가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방치하면 영원히 못 돌릴 수도 있다는 뜻이죠.
민법 제242조는 이웃과의 경계에 너무 가까이 건물을 지을 경우의 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경계선에서 0.5m 이상 간격을 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이웃은 철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 시작 후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공된 후라면 ➜ 철거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웃 간 분쟁을 줄이려면, 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고, 인근 주민과의 협의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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