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마당에 우물 좀 파볼까?”
“지하에 저장탱크도 만들고, 하수도도 연결하고…”
생각만 해도 알찬 공간활용 같지만, 이웃집 경계와 너무 가까운 곳이라면 법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지하에 무언가를 설치하는 일은 단순히 ‘내 땅이니까 괜찮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지하공사 시 이웃과의 경계 거리 제한을 다룬 민법 제244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①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 생소한 단어 설명 >
구거(溝渠) : 용수ㆍ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지목은 구거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이 조문은 지하공사로 인한 피해를 이웃이 입지 않도록 방지하는 규정입니다.
눈에 잘 안 보이는 지하 공간이지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명확히 두고 있는 것이죠.
A씨는 주택을 리모델링하면서 지하 3미터 깊이의 저장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 이 경우, 경계로부터 최소 1.5미터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깊이 3m × ½ = 1.5m)
B씨는 마당 한 켠에 작은 하수저장탱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경계선에서 2미터 이상 떨어져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C씨는 오래된 우물을 폐쇄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장마철에 오수가 넘쳐 이웃의 마당으로 스며듭니다.
→ 제2항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4조는 “땅 속”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경계합니다.
이웃의 토지 안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조항이죠.
👷♂️ 지하공사는 보이지 않는 만큼 더 신중해야 합니다.
내 땅이라도, 이웃과의 거리와 영향은 꼭 고려해야 법적인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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