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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법루틴 – 민법공부 기록

by simpleroutine 2025. 2. 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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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및 정관 변경 요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항은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이 기존의 목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법적 절차를 거쳐 설립 취지에 맞게 목적이나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46조: 조문과 주요 내용

먼저, 민법 제46조의 조문을 살펴볼게요.

민법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할 수 있음
  2.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3. 변경 시, 원래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향으로 조정해야 함

제46조의 핵심 개념

1.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란?

  • 법인의 설립 목적이 시대적 변화 또는 환경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예: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재단이 해당 산업이 사라지거나 크게 축소된 경우
    ② 법적·행정적 이유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
    • 예: 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③ 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인의 지속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예: 기부금이나 운영 자금이 고갈되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① 사회적·경제적 변화로 사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

2. 정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

  • 설립자: 재단법인을 만든 사람(단, 설립자가 생존해 있어야 가능)
  • 이사: 재단법인의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

→ 이들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변경이 가능


3. 정관 변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설립 취지를 유지하면서 변경해야 함
  •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존 목적과 연관성이 있어야 함
  • 예: "환경 보호 활동"을 목적으로 한 재단이 "청소년 환경 교육"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동산 개발"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

재단법인의 목적 및 정관 변경 절차

1. 변경 필요성 검토

  •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는지 검토
  • 이사회 또는 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2. 변경 신청 절차 진행

  • 설립자 또는 이사가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 정관 변경 신청서
    • 변경 전·후 정관 비교표
    • 변경 사유서

3. 주무관청 심사 및 허가

  • 주무관청은 변경 신청이 설립 취지와 부합하는지 심사
  • 공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검토 후 허가 여부 결정

4. 법원 등기 및 공식 변경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변경된 정관을 법원에 등기
  • 변경 사항을 공지하고, 법인의 운영을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

민법 제46조와 관련된 주요 사례

사례 1: 산업 변화로 인해 목적 변경이 필요했던 경우

  • 내용: A재단은 "석탄 산업 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해 석탄 산업이 사양화됨.
  • 조치: 이사회가 "재생 에너지 연구 지원"으로 목적 변경을 결정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함.
  • 설명: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설립 취지를 유지하면서 유사한 방향으로 목적을 변경할 수 있음.

사례 2: 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목적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내용: B재단은 "청소년 흡연 예방 홍보"를 목적으로 활동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정부 주도로 해당 사업이 운영됨.
  • 조치: 재단은 "청소년 정신 건강 지원"으로 목적을 변경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음.
  • 설명: 법 개정 등으로 인해 기존 목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사회적 필요에 맞춰 정관을 변경할 수 있음.

사례 3: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목적 변경이 필요했던 경우

  • 내용: C재단은 "무료 법률 지원"을 운영하던 중, 기부금 감소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짐.
  • 조치: 이사회가 "청소년 대상 법률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개정함.
  • 설명: 재정적 한계로 인해 원래 목적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설립 취지에 맞게 조정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수 있음.

민법 제46조와 일상생활

✔️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정관 변경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설립 취지를 유지하면서 변경해야 하며,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마무리: 민법 제46조의 의미

**민법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은 재단법인이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 취지를 유지하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를 통해 법인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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