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및 정관 변경 요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항은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이 기존의 목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법적 절차를 거쳐 설립 취지에 맞게 목적이나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46조: 조문과 주요 내용
먼저, 민법 제46조의 조문을 살펴볼게요.
민법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할 수 있음
-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변경 시, 원래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향으로 조정해야 함
제46조의 핵심 개념
1.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란?
- 법인의 설립 목적이 시대적 변화 또는 환경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예: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재단이 해당 산업이 사라지거나 크게 축소된 경우
② 법적·행정적 이유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
- 예: 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③ 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인의 지속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예: 기부금이나 운영 자금이 고갈되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① 사회적·경제적 변화로 사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
2. 정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
- 설립자: 재단법인을 만든 사람(단, 설립자가 생존해 있어야 가능)
- 이사: 재단법인의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
→ 이들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변경이 가능
3. 정관 변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설립 취지를 유지하면서 변경해야 함
-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존 목적과 연관성이 있어야 함
- 예: "환경 보호 활동"을 목적으로 한 재단이 "청소년 환경 교육"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동산 개발"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
재단법인의 목적 및 정관 변경 절차
1. 변경 필요성 검토
-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는지 검토
- 이사회 또는 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2. 변경 신청 절차 진행
- 설립자 또는 이사가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 정관 변경 신청서
- 변경 전·후 정관 비교표
- 변경 사유서
3. 주무관청 심사 및 허가
- 주무관청은 변경 신청이 설립 취지와 부합하는지 심사
- 공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검토 후 허가 여부 결정
4. 법원 등기 및 공식 변경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변경된 정관을 법원에 등기
- 변경 사항을 공지하고, 법인의 운영을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
민법 제46조와 관련된 주요 사례
사례 1: 산업 변화로 인해 목적 변경이 필요했던 경우
- 내용: A재단은 "석탄 산업 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해 석탄 산업이 사양화됨.
- 조치: 이사회가 "재생 에너지 연구 지원"으로 목적 변경을 결정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함.
- 설명: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설립 취지를 유지하면서 유사한 방향으로 목적을 변경할 수 있음.
사례 2: 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목적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내용: B재단은 "청소년 흡연 예방 홍보"를 목적으로 활동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정부 주도로 해당 사업이 운영됨.
- 조치: 재단은 "청소년 정신 건강 지원"으로 목적을 변경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음.
- 설명: 법 개정 등으로 인해 기존 목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사회적 필요에 맞춰 정관을 변경할 수 있음.
사례 3: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목적 변경이 필요했던 경우
- 내용: C재단은 "무료 법률 지원"을 운영하던 중, 기부금 감소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짐.
- 조치: 이사회가 "청소년 대상 법률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개정함.
- 설명: 재정적 한계로 인해 원래 목적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설립 취지에 맞게 조정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수 있음.
민법 제46조와 일상생활
✔️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정관 변경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설립 취지를 유지하면서 변경해야 하며,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마무리: 민법 제46조의 의미
**민법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은 재단법인이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 취지를 유지하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를 통해 법인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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