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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법루틴 – 민법공부 기록

by simpleroutine 2025. 2. 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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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요건과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항은 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며, 법인의 목적 달성이나 재산 보전을 위해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법인의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일부 사항은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45조: 조문과 주요 내용

먼저, 민법 제45조의 조문을 살펴볼게요.

민법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항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변경 방법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2. 법인의 목적 달성이나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관에 관계없이 명칭이나 사무소 위치는 변경 가능
  3. 정관 변경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함

<참고>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1항: 정관에서 정한 변경 방법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 가능

  1.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원칙
    •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의 동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지만,
    • 재단법인은 회원(사원)이 없기 때문에, 정관에서 정한 변경 절차에 따라야 함
  2. 정관에 변경 방법이 명시되지 않으면 변경 불가
    • 재단법인은 운영 방식이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므로, 정관에 변경 절차가 없으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예: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 변경 가능"이라고 정해둔 경우에만 변경 가능

제2항: 특정 경우 예외적으로 정관 변경 가능

  1.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
    • 법인의 명칭 변경
    •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2. 변경 사유
    •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예: 기존 법인의 명칭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아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예: 법인의 사무소가 자연재해로 파손되어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변경 가능
    • 이러한 변경은 정관 변경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이사회 등의 내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

제3항: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민법 제42조 제2항 준용)

  1. 정관 변경의 법적 효력 발생 요건
    • 정관 변경이 완료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함
    • 예: 학교재단이 운영 목적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허가 없이 변경하면 법적으로 무효
    •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정관 변경은 법적 효력이 없음
    • 즉, 내부적으로 정관을 변경해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3. 주무관청의 심사 기준
    • 변경된 정관이 법인의 설립 목적과 일치하는지 검토
    • 변경이 공익을 해치지 않는지 확인
    • 필요하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음

민법 제45조와 관련된 주요 사례

사례 1: 정관 변경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내용: A씨가 설립한 문화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 했지만, 정관에 변경 절차가 명시되지 않음.
  • 결과: 법원은 "정관에서 변경 방법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결.
  • 설명: 재단법인은 정관에서 변경 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변경할 수 있음.

사례 2: 법인의 명칭 변경 사례

  • 내용: B복지재단은 시대 흐름에 맞춰 명칭을 변경하려 했지만, 정관에는 명칭 변경 절차가 없었음.
  • 결과: 법원은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변경이므로, 변경 가능하다"고 판결.
  • 설명: 법인의 명칭 변경은 예외적으로 정관에 관계없이 가능.

사례 3: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정관을 변경한 경우

  • 내용: C장학재단은 정관을 변경했지만, 주무관청(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음.
  • 결과: 법원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으므로, 변경된 정관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
  • 설명: 정관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음.

민법 제45조와 일상생활

✔️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 법인의 명칭 변경이나 사무소 이전은 특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정관 변경이 완료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무리: 민법 제45조의 의미

**민법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법인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일부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를 통해 재단법인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법적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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