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건을 안 옮겼는데 소유권이 넘어갔다고요?” –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 쉽게 이해하기
“물건을 팔긴 했는데, 아직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 진짜 그 사람 꺼 맞나요?”
부동산이 아닌 동산, 즉 책상, 컴퓨터, 자동차처럼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의 소유권을 넘길 때는 보통 직접 인도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88조 참고)
그런데 때로는, 물건을 넘겼다는 표시 없이 계속 내가 갖고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소개할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에 들어 있습니다.
📘 민법 제189조 – 점유개정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 조문 해설 – “계속 갖고 있어도 넘긴 걸로 봐드립니다”
민법 제189조는 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한 방식인 **점유개정(占有改定)**을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 점유개정이란?
- 양도인은 물건을 계속 점유하지만, 당사자 간 계약으로 그 물건의 소유권은 양수인에게 넘어간 걸로 보는 것입니다.
- 외형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한 줄 요약:
“계약으로만 점유방식이 바뀌면, 굳이 물건을 옮기지 않아도 인도한 걸로 봐준다.”
🧾 예시로 이해하기 – 말만 바꿨는데 권리가 이동했어요
✅ 예시 1 – 회사 컴퓨터의 양도
- A가 사무실 책상과 컴퓨터를 B에게 팔기로 했습니다.
- 하지만 A는 여전히 그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서, 당분간 계속 그 물건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 A와 B는 “지금부터 이 책상은 B의 것이고, A는 B의 허락을 받아 계속 쓰는 걸로 하자”고 계약합니다.
👉 이 경우, 실제로 물건을 옮기진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A에서 B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것이 바로 점유개정입니다.
✅ 예시 2 – 자동차 거래 후 보관
- C는 D에게 자동차를 팔기로 했지만, D는 주차 공간이 없어 “잠깐만 더 보관해달라”고 했습니다.
- 두 사람은 "자동차는 지금부터 D 소유고, C는 D를 대신해 주차장을 맡아주는 보관자다"라고 합의합니다.
👉 이 역시 점유개정이 인정되어, 자동차는 D의 소유로 간주됩니다.
🛠 실무 팁 – 점유개정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 제3자에 대한 효력은 불안정할 수 있음
외관상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가 오해하고 거래에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개정으로 취득한 소유권은, 외부에 입증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의 압류에 주의
점유개정 후에도 물건이 양도인의 손에 있는 경우, 양도인의 재산으로 오인되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유권이전 사실을 즉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중하게 사용할 것
법적으로 유효하더라도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실제 인도 방식(현실인도, 간이인도 등)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마무리 요약
- 민법 제189조는 점유개정이라는 간접 인도방식을 인정합니다.
- 즉, 실제로 물건을 넘기지 않아도, 당사자의 계약만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땐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제3자와의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실무에서는 서면 계약, 명확한 증빙 확보, 조심스러운 활용이 필수입니다.
✅ “점유가 바뀌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인도된 것으로 봐줄게요.” – 단, 리스크는 감수해야 해요!
오늘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