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법인은 단체나 조직이 법적으로 인정받아 활동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법인의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 감사, 청산인은 법률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의무를 어길 경우, 일정한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조는 이러한 법인의 책임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법인의 이사, 감사, 청산인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조는 법인의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법인의 책임자들은 위의 사항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을 운영 중이거나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면, 법적인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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