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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6조(준용규정)

법루틴 – 민법공부 기록

by simpleroutine 2025. 3. 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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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6조(준용규정) 쉽게 이해하기

1. 민법 제96조란?

제96조(준용규정) 제58조제2항제59조 내지 제62조제64조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민법 제96조는 "준용규정"으로, 특정 법 조항을 청산인에게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준용'이란, 원래 다른 법률이나 조항에 적용되던 규정을 유사한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민법 제96조는 특정 조항을 청산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청산인이란?

청산인이란, 법인이 해산한 후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역할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법인이 해산되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재산과 부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청산인'이라고 부릅니다.

3. 민법 제96조에서 준용하는 조항들

민법 제96조에서는 청산인에게 다음 조항들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58조 제2항 – 청산인의 의사결정 방식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민법 제58조 제2항에서는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 내에서 이사가 여러 명일 경우, 정관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결정이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항은 법인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특정 이사 한 명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만약 이사가 여러 명인데 한 명이 임의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면, 다른 이사들이 반대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두어 의사결정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청산 과정에서 청산인이 수인(여러명)이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할 때, 이 규정에 따라 청산인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면 됩니다. 단,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고 법인의 사무집행에 한합니다. 

(2) 제59조 – 청산인의 대표권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청산인은 법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법인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즉, 청산인은 법인을 대신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3) 제62조 – 청산인의 대리인 선임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청산인은 자신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청산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주어진 권한 내에서 계약 체결, 채권 변제, 재산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4) 제64조 – 특별청산인 선임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특별대리인과 같은 사유로 특별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5) 제65조 – 잔여 재산 분배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청산인은 이사와 마찬가지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7) 제70조 – 청산인의 책임

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청산인은 이사와 마찬가지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민법 제96조는 청산인이 법인의 해산 이후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주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청산인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법인을 대신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이므로 법률적인 책임이 큽니다. 따라서 청산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은 위 조항들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글이 민법 제96조와 청산인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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