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법루틴 – 민법공부 기록

by simpleroutine 2025. 1. 31. 18:57

본문

민법 제17조: 조문과 주요 내용

먼저, 민법 제17조의 조문을 살펴볼게요.

민법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조문별 해석

제1항: 능력자인 것처럼 속인 경우

  1. 취소권 제한의 원칙
    • 제한능력자가 일부러 자신을 능력자로 속인 경우, 이후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즉, 고의로 상대방을 속였을 경우, 제한능력자의 보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취소권 제한의 목적
    • 제한능력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만, 거짓말을 이용해 상대방을 기만한 경우까지 보호받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의 속임수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제한능력자가 이를 취소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됩니다.
  3. 예시
    •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성인으로 속이고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 피한정후견인이 자신이 후견 대상이 아님을 거짓말하고 고액 대출을 받은 경우.
    • 이와 같은 경우, 해당 계약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2항: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

  1.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에도 취소 불가
    •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상대방을 속인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부모님이 허락하셨다"**고 거짓말한 경우, 이후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취소권 제한의 목적
    • 제한능력자의 보호 규정은 정직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속임수가 개입된 경우에는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3. 예시
    • 미성년자가 "부모님이 동의하셨다"라고 거짓말하고 전자제품을 구매한 경우.
    • 피한정후견인이 "후견인의 승인을 받았다"고 속이고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이처럼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7조의 의의

  1. 제한능력자의 부정행위 방지
    • 제한능력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를 악용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합니다.
  2. 계약의 안정성 보장
    • 상대방이 속임수로 인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행사를 막아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3. 제한능력자의 책임 강화
    • 제한능력자라도 자신의 속임수로 인해 발생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합니다.

민법 제17조와 관련된 주요 사례

사례 1: 성인으로 속이고 계약 체결

  • 내용: A(만 17세)는 신분증을 위조해 성인처럼 보이게 하고 고급 노트북을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이후 부모가 계약을 취소하려 했습니다.
  • 판결: 법원은 A가 고의로 성인인 것처럼 속였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설명: 제한능력자가 자신의 능력을 속인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례 2: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임

  • 내용: B(만 16세)는 "부모님이 허락하셨다"고 속여 오토바이를 구매했습니다. 나중에 부모가 이를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하려 했습니다.
  • 판결: 법원은 B가 속임수를 사용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설명: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례 3: 피한정후견인의 기만행위

  • 내용: C(피한정후견인)는 자신이 후견을 받고 있지 않다고 속여 대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후견인이 계약을 취소하려 했습니다.
  • 판결: 법원은 C가 상대방을 속였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설명: 피한정후견인이 자신이 후견 대상이 아니라고 속인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7조와 일상생활

✔️ 제한능력자의 부정행위 방지: 제한능력자가 고의로 상대방을 속이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의 신뢰성 보장: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의 속임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합니다.
✔️ 책임 있는 법률행위 강조: 제한능력자도 자신의 기만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무리: 민법 제17조의 의미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는 제한능력자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상대방을 속인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여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를 통해 제한능력자의 보호와 책임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정직한 법률행위를 장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 많은 법률 정보는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