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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법루틴 – 민법공부 기록

by simpleroutine 2025. 1. 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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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항은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한 사무나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후견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을 제공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민법 제14조의2: 조문과 주요 내용

먼저, 민법 제14조의2의 조문을 살펴볼게요.

민법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조문별 해석

제1항: 특정후견의 요건과 청구권자

  1. 특정후견의 요건
    • 특정후견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시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특정 사무를 처리하기 어렵거나,
      •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 경우.
    • 이는 완전한 사무 처리 능력 부족이 아닌, 부분적 또는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청구권자
    특정후견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
    • 검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2항: 본인의 의사 존중

  1.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특정후견은 본인의 동의와 요청이 필수적입니다.
    • 이는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을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2. 의사 반영의 방법
    • 본인은 심판 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진단이나 상담 결과를 참고해 결정합니다.

제3항: 특정후견의 범위와 기간 설정

  1. 특정후견의 맞춤형 설정
    • 특정후견을 심판할 때 가정법원은 반드시 사무의 범위후원의 기간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의 체결을 지원하거나, 일시적인 재산 관리 지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 목적
    • 특정후견이 필요 이상의 간섭을 하지 않도록 하며, 본인의 독립성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민법 제14조의2의 의의

  1. 맞춤형 후견 제도
    • 특정후견은 본인의 상황에 맞춘 법적 보호를 제공하여, 과도한 후견 상태를 방지하고 필요한 부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의사 존중
    • 특정후견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시행될 수 없으므로,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최대한 존중합니다.
  3.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 확보
    • 후원의 기간과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인 지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민법 제14조의2와 관련된 주요 사례

사례 1: 일시적 재산 관리 지원

  • 내용: A는 노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산 관리 능력이 저하되었지만, 다른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A의 자녀가 특정후견을 신청했습니다.
  • 판결: 법원은 A의 재산 관리에 한정하여 특정후견인을 지정하고, 후원의 기간을 6개월로 정했습니다.
  • 설명: 특정후견은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필요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례 2: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 특정후견

  • 내용: B는 질병으로 인해 의료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자신의 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후원을 원치 않았습니다. B는 특정후견인을 요청하며 의료 관련 후원만을 요청했습니다.
  • 판결: 법원은 B의 의사를 존중하여, 의료 계약 체결에 관한 지원만 포함하는 특정후견을 개시했습니다.
  • 설명: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필요에 따라 지원 범위를 한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지방자치단체의 청구

  • 내용: C는 가족이 없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위한 일시적인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후견을 신청했습니다.
  • 판결: 법원은 C의 상태를 확인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특정후견을 개시했습니다.
  • 설명: 공공기관도 특정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민법 제14조의2와 일상생활

✔️ 맞춤형 법적 보호: 특정후견은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자율성 보장: 본인의 동의 없이는 특정후견이 개시될 수 없습니다.
✔️ 법적 안정성: 가정법원은 후원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정해, 필요 이상의 간섭을 방지합니다.


마무리: 민법 제14조의2의 의미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의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조항은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법적 보호를 제공해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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